"입법예고 닷새만에 통과…매우 이례적으로 일사천리 처리"

야권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임명 근거규정이 다른 법령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지난해 2월 26일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안이 시작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할 때까지 불과 19일 만에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법제처와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지난해 2월 26일 미래부 내부 결재를 거쳐 이튿날 입안을 마쳤고,이후 법령 입안의 필수 절차인 부패영향평가는 3월 2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는 3월 9일까지 진행했다.

입법 예고는 3월 4일부터 9일까지 닷새, 규제 심사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틀 걸렸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창조경제추진단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차 전 단장이 본부장을 겸임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조직 설립이 근거가 됐다.

입법 예고를 마친 개정안은 3월 10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17일 국무회의에 올라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24일 공포됐다.

차 전 단장은 공포 열흘 만인 4월 3일 위촉됐다.

정 의원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 예고된 2천49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67건(3.3%)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40일 이상 거치도록 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예고를 5일로 단축한 이유가 '국민 생활과 무관한 행정 내부 규정'이라지만, 이 개정안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와 무역협회 등을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 지원 근거도 포함하는 등 국민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입안부터 차 전 단장 위촉까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배경에 청와대가 지휘하고 전 부처가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