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업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중 90%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관세체납액은 2013년 5천789억원에서 2014년 6천759억원, 지난해 7천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8천470억원에 달해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체납액 중 범칙사건 체납액의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89.6%(7천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범칙사건이란 주로 업자들이 수입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라며 "세관이 이를 적발해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월 1.2%(연 14.4%)에 달하는 고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였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미납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오르고 담당 부서로 통보돼 체납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관세포털의 목적을 가진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재산 추적팀을 가동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