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저녁있는 삶' 실현…'영란 누나'가 손학규 무력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청년수당 지급 강행 등도 언급하며 "이런 행태는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의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됐지 않느냐"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했던) 손학규 씨는 더는 정계복귀 명분이 없다.

'영란이 누나'가 손학규 씨의 정계복귀를 완전히 무력화했다.

'손학규 잡는 영란이 누나'"라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환경노동위에 특별소위를 하나 더 구성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또 야 3당이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 사인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특검안을 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로 안 넘기느냐"면서 "(국회) 의안과는 뭐 하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위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이 여권 핵심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회 밖에서 하라.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커튼 뒤에 숨지 말라"면서 "(제도가) 참 잘못됐다.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점에 왔다.

독일식 내각제가 지구상에서 마련된 최고의 의회제도"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원내대표는 이정현 대표에 대해 "이 대표를 만난 게 참 잘 됐다.

내가 인복이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의견 충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