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6일 "광주 '향판 전관 변호사' 3명은 자신들이 수임한 광주지·고법의 2심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깝게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광주지·고법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형을 이끌어낸 대부분의 사건은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해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향판 전관'으로 지적한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고, 퇴직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전관'들이다.

노 의원은 이들 변호사 3명이 개업하고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국감에서 공개했다.

A 변호사의 2심 판결 선고 사건 25건 가운데 원심보다 감형한 판결은 12건(48%)이었다.

B 변호사는 34건 가운데 16건(47%), C 변호사는 41건 가운데 27건(52%)이 원심보다 감형됐다.

노 의원은 "결국 '향판 전관'이 변호한 2심 형사사건 중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줬다"며 "전관 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