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한 법원의 기각 비율은 2012년 37.9%에서 지난해 66.3%로 높아졌다.

기각 인원은 ▲ 2012년 391명 ▲ 2013년 738명(기각률 50.0%) ▲ 2014년 878명(기각률 58.2%) ▲ 작년 83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지방법원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은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 61.3%, 수원지법 58.5%, 인천지법 57.9%, 서울중앙지법 55.1% 등 순이었다. 가장 기각률이 낮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39.1%로 파악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