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깎아주느라 36억원 넘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않고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요금을 깎아줘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09년 1월∼2015년 2월까지 요금을 경감받은 89만5천560가구의 자격을 확인해달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했다.

그 결과 8만6천550가구가 32억2천만 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감사원의 지시로 2015년 3월∼2015년 8월 감면 대상자인 93만8천363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3만8천518가구가 4억700여만원을 부당 감면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건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