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대기업 홍보담당 등 골프 대신 새로운 여가문화 찾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말·휴일 여가 문화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공무원과 언론인 중 골프 대신 등산, 자전거 등 새로운 취미를 발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라 골프 접대를 향응으로 간주해 '각자 내기'외에는 금지하고 있어 '골프 대체재'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는 4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 모임을 했던 동료 공무원들과 등산 모임을 결성했다"며 "골프 대신 주말과 휴일에 무등산에 오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료 공무원들은 각자 내기로 골프를 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골프백을 창고에 박아 뒀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5급 공무원 이모씨는 "김영란법 위력이 워낙 강해 공무원들이 내 돈 내놓고 골프를 치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서로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주말·휴일에는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 관계자들도 골프를 자제하면서 새로운 여가 선용 수단을 찾고 있다.

전남지역 대기업 홍보 담당 부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 간혹 라운딩을 했던 국가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언론인 등이 골프를 자제하고 있어 골프 칠 이유가 많이 줄었다"며 "본사에서도 골프를 조심하라는 분위기여서 팀원들끼리 산악자전거를 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골프숍 등 골프 관련 업종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등산, 자전거 용품 업체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 모 골프장에서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인 1∼3일 골프숍 이용객이 김영란법 시행 직전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며 "내장객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골프공과 모자 등 선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등산복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지만, '골프 집어 치고 등산이나 해야겠다'는 손님이 간혹 있다"며 "경기 침체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김영란법 특수라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