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증세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이 우선”이라던 애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41%(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45%(10억원 초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장과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2017년) 예산안이 30조~40조원의 만성적인 적자 예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면 적용 기업 수(2014년 기준)는 1034개이고 연평균 2조46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연소득 2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와 보험료 등 특별공제 종합한도(90%)를 부여하면 면세자 비율을 내년에 5.3%포인트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 축소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여야 3당 공동 발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중견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투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세율을 높였는데 이걸 또 올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지금도 소득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