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보다 센 '증세 카드' 꺼낸 국민의당
200억 초과기업에 법인세 24%
유일호 "법인세 올릴 상황 아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41%(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45%(10억원 초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장과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2017년) 예산안이 30조~40조원의 만성적인 적자 예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면 적용 기업 수(2014년 기준)는 1034개이고 연평균 2조46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연소득 2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와 보험료 등 특별공제 종합한도(90%)를 부여하면 면세자 비율을 내년에 5.3%포인트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 축소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여야 3당 공동 발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중견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투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세율을 높였는데 이걸 또 올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지금도 소득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