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 발간…"병장 이하 법적용 대상 아냐"

"군에 간 아들 운전병, 행정병 시켜 달라고 부탁하면 큰일 나요."

국방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국방 분야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 국방조직의 전 기관을 비롯한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이다.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 중 하사 이상의 계급자도 적용받는다.

다만, 병장 이하 병사는 징집에 의한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국방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근무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역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청탁이나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분야가 많으므로 해설 및 사례집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권고했다.

예를 들어 자식을 군에 보낸 아버지가 아들을 운전병이나 행정병 등에 보직시켜 달라고 장교와 장성에게 부탁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탁을 받은 장교나 장성이 다른 군인에게 부탁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다.

국군병원에 진료를 받는 아들의 순서를 우선해서 바꿔 달라고 부탁해도 걸린다.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TMO(여행장병안내소)에 기차표를 정상적으로 발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발권될 표를 달라고 해도 법에 저촉된다.

현역 장교가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장교에게 차기 원하는 보직을 부탁해도 안 된다.

부대장이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부대원 격려 명목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된다.

그러나 지휘관이 부하 격려 명목으로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군과의 군사외교, 국방정책회의 등에서 오가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받을 수는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 분야 공직자(군인, 공무원, 군무원)가 국외 공무 출장, 여행 중에 발생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다.

부대 개방 행사 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음식,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