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교섭단체대표,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 의장은 이를 거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협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이 한 장을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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