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해야"

2014년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의무중대의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 여간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국민의당) 의원이 24일 국방연구원의 '2015년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르면 장병의 14.5%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2.2%는 구타와 가혹 행위를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병의 48%는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아직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일병 사건이 터진 후 정부가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약속했으나 실제 병영 내에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맨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 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며 "외부의 감시를 떳떳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