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헌장에 이미 규정있어"…윤병세 유엔총회 연설서도 거론할듯

정부는 북한의 유엔회원국으로서 자격을 의문시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 및 향후 지속 위반 가능성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장관이 최근 미국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회원국으로서 북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유엔헌장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이 과연 유엔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부대변인은 윤 장관의 언급에 대해 "최근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함으로써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평화 애호 및 유엔헌장 존중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엔총회 계기 일련의 외교장관회의 과정에서 이런 측면을 지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외교)장관의 유엔총회 연설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 부대변인의 언급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회원국 자격에 대한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장관은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에 22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선 부대변인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