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군 출신 인사 국방장관 임명 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은 7일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역 장군이 전역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