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원서식 60종 간소화…이달부터 단계적 시행

주민센터에서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신고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작성해야 했던 불편 등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동차, 출입국관리, 외국인고용 등 5개 분야의 민원서식 60종을 대상으로 작성 항목을 줄이거나 간이서식을 마련하는 등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임신주수, 신생아 체중, 부모 국적 등 인구동향조사 항목 9개를 삭제하고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도록 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원인·종류, 사망자 국적·직업 및 혼인상태 등 6개 항목이 삭제되고 최종학력 1개만 남겼으며, 혼인신고와 이혼신고서도 국적 등의 항목을 없앴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6종은 법정 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와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해 사용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는 기존에 31개 항목을 써야 했지만 3개만 쓰면 된다.

하나의 통합서식인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 국외이주는 분리하고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전입신고가 간편해진다.

주민등록 신고인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통합하고 세대주와 관계, 전자우편주소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등록·검사 등 자동차 관련 11개 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 항목도 최소화했으며 자동차의 형식 등 불필요한 항목은 없앤다.

사증(비자)발급 신청 때 일반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하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신청인은 작성 항목이 43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을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 이달부터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반영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분야는 기관 단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선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작성 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