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다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뒤 청와대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