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24일 천안 망향의 동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 망향의동산은 일제 침략으로 고난을 겪다 타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골 40기가 안장, 국내 묘역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골이 가장 많이 봉안돼 있다.

그러나 다른 안장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 안내와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는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개정 취지"라며 "사료관이나 박물관 건립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김병기, 김정우, 김해영, 박남춘, 백해련, 심재권,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