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내달 4일 시행된다.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통과된 법안이다. 북한의 강압적인 인권 탄압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 사법 처리의 근거 자료로 활용키로 함에 따라 북한에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이다.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과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다. 세 조직 모두 북한인권법 시행일에 맞춰 출범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실태 조사 연구, 인권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이 주요 임무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향후 활동도 관심사다.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설문·면접조사를 해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한다. 1961년 서독 니더작센주 잘츠기터시에 설립된 중앙법무기록보존소가 모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적인 인권 탄압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경우 ‘정상국가’를 자처하는 북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