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전북 전주갑)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16일 제16차 의원총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국의 공공기관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 안팎인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이상으로 의무화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불과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또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은 1천500여 개인데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취업률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