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의원 공동발의…법안통과때 상속기업인에 적잖은 영향

야권에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광온·김현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상속세 공제율은 전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70%로 낮추고 공제금액 한도 역시 기존 200억~500억원에서 100억~300억원으로 줄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상당수 줄어들고 세액부담도 이전보다 증가해 가업을 잇고자 하는 상속 기업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