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비방·왜곡에 대해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월 총선과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 하나도 없다"며 "아마도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법안이 제출되는데 그 법안 중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제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등 8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희생자 명예 훼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마련,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지정곡 및 제창 법제화를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 매도해 피소되는 등 일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도를 넘는 왜곡, 폄훼 행위가 심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근거 마련, 5·18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 개최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5·18 단체 등은 그동안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 특별법 개정 촉구 메시지 발표, 국민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지난 6∼7월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에 의해 3차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의 공개 약속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속한 입법화로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고 희생자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야당이 5.18 특별법 개정으로 왜곡 행위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여야간 협의가 안 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5·18 단체도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