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 "1급 이상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조사"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사진)은 “내년부터 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최근 넥슨 주식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24일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그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인사 분야에서 일한 인사 전문가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는지와 재산 증감 사유가 무엇인지만 봤다”며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재산공개 업무를 맡은 인사처 윤리과 인력을 대폭 늘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따져보겠다는 게 김 처장의 구상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하위직급 공직자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찰, 소방, 세무 및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7급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면 퇴직 후에도 3년간 퇴직 전 근무한 소속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7급 대우를 받는 지방해양수산청의 등대지기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의 중장비 운전사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라며 “지나치게 대상이 확대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라는 이유로 퇴직 후 생계형 취업까지 가로막혀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재산등록 대상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채용 방식도 장기적으로 대학교 학점 등 학교생활과 연계해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십만 명의 대학생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로 몰리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무원 시험과 학교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지역 인재 7·9급 공무원 선발시험 방식을 다른 시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국가관과 공직 가치관, 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난달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필기시험보다 공직 가치관과 인성 등을 묻는 면접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적극 영입하겠다고 했다.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 인재를 임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아홉 명의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김 처장은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재유럽·재미과학자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비서관을 맡아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해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