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식사ㆍ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과 관련, "요청이 오면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29일 "아직 공식으로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관계 기관의 실·국장이 참석한다.

논의 대상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법리적 이견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은 국무조정실 등이 담당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국무조정실 등에 통보할지에 대한 판단은 법제처장이 하게 돼 있다.

만약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조정실 등의 논의 결과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령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 결과 시행령안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정부 부처 협의와 일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절차도 마쳤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날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원래 절차대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자구·체계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