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규제 강화로 맞서고 있다.

접경지역 출신인 정성호 더민주 의원(경기 양주)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접경지역과 비접경 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내 공공청사 이전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북한 접경지역 등을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의 문희상·윤후덕·윤호중·박정·김한정·신창현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원·이현재·김영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후덕 더민주 의원(경기 파주갑)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접경지역은 군의 동의를 얻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접경지역 역시 국토 균형발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의원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충북 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장 총량 규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강훈식(충남 아산을)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변 의장은 “접경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권이면서도 지방만도 못한 곳은 이해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서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수도권으로 계속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을 밀어넣고 지방은 관광이나 농사나 짓게 하는 게 국가 전략적으로 맞는 거냐”고 반문했다. 민홍철 더민주 의원(경남 김해갑)도 “대형 유통점이나 산업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등 빨대효과가 심해지고 있어 무조건 완화만 하자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