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대상에 헨켈홈케어 추가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26일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갔다.

특위는 전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찾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발생 경위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등을 따져물었다.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대응'이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께 검찰에 첫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등이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뒤 2014년과 2015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단서로 검찰 지휘 아래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지난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첫 고발이 2012년 8월에 접수됐고 공정위도 2012년 9월 해당 기업들을 과장광고 등으로 고발했는데 수사는 올해 초 이뤄졌다"며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예단은 적절치 않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2013년 3∼5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점을 두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표출했다.

우 위원장은 "(시한부 기소중지로 인해)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확보해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살균제와 사망 사건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중지를 했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라고 맞섰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작년 가을 유엔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의견을 청취했다"며 "당시 법무부가 외교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정부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에 있던 내용은 제출 안 하는게 관례"라며 "외교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우 위원장은 "외교부에 낸 것도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냐"면서 "법무부가 외교부에 낸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조사는 법무부 외에도 공정위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지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내려진 제재 현황을 소개하면서 "2012년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조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내 1위 모기살충제 '홈키파' 제조업체인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결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헨켈이 5년 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헨켈은 지난 2007년 '홈키파 가습기 한 번에 싹'을 출시했으나,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알려질 당시 유통량이 적어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유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헨켈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성분을 밝히거나 안전성에 대해 해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서혜림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