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 발의 벌써 1000건]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 평가 도입하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규제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입법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 같은 견제 장치가 없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의원 입법 규제영향 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국회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의원 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규제영향 평가 도입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규제영향 평가가 있었다면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국회 안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인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이 규제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국회 규제개혁특위 혹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해 규제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 입법 규제영향 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