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보다 67% 증가…"엄정한 수사·처벌"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대전·세종·충남에서만 모두 187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112명보다 75명(66.9%) 증가한 수치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금산 포함)·세종지역에서는 고소·고발을 통해 모두 6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24명이 기소되고 5명이 불기소됐다.

현재 3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금산 제외)에서는 123명이 입건됐고 22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됐다.

9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세종·충남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129명 가운데 당선인은 11명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4·13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범죄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서령(53)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벌금 200만원, 공문서 위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총 4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전과가 없는 수행비서 A(29)씨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 중구선관위에 제출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인회 회장인 김모(58)씨는 상인회의 의사 확인 없이 상인회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주부인 김모(69·여)씨는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인근 경로당 노인 10명을 참석하게 한 대가로 11만원을 받아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 19대 총선보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이 증가했다"며 "당선자 1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