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3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8.5km가량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 5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A(37)씨 등 중국인 선원 6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야간을 틈타 연평도 인근 서해 NLL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