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넥슨·거래 중개업자 모두 "외부 개입 없어" 주장
우 민정수석 "언론중재위 제소, 민사소송 등으로 법적 책임 물을 것"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 매각에 진경준 검사장(구속)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당사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18일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과 친구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 "허위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천371.8㎡로, 우 수석의 장인이 1987∼2003년까지 사들인 곳이다.

이 부동산은 2008년 우 수석 장인이 작고한 뒤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딸 네 명이 상속했고, 2011년 넥슨에 약 1천326억원에 매각됐다.

넥슨은 인근 40평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가 2012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한꺼번에 되팔았으며, 현재는 지상 19층·지하 8층 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김정주 넥슨 회장 측도 신사옥을 지으려 땅을 구매했던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넥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 3천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과 관련이 없으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넥슨 측은 해명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이들도 같은 입장이다.

거래 당시 넥슨 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씨는 "매매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언론 의혹은 100% 소설이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해당 땅을 직접 사려고 2008년부터 우 수석 장인에게 접촉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이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넥슨 측에 거래를 제의해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거래를 중개한 J부동산 대표 또 다른 김모씨도 "당시 해당 부지는 가장 '핫'한 땅으로 나에게 직접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만 해도 100여곳이 넘는다.

전체적으로 구매하려고 달려들었던 곳은 유명 대기업과 재벌가·사업가를 비롯해 400여곳은 될 것"이라며 '안 팔리는 부동산'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두 대리인은 거래 당시에 우 수석이나 진 검사장이 개입한 어떠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해당 부동산을 내놨는데도 2년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고민이 깊어지자, 김정주 회장과 대학 때부터 친한 사이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러한 거래의 대가로 2015년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하면서, 문제의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효석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