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법이 재발의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진상규명법안은 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단기로 머무르거나 사망 또는 실종자가 많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는 3천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 생존자모임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