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공무원,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지도층의 병적(兵籍)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 원내대표 측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적관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소득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 화두로 제시한 '중향평준화'는 물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골자로 한 당 차원의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일단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병적관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소득액수, 소득분위, 납세액(재산세·소득세)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정 원내대표 측은 설명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 제안·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체육인 등을 병적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병적관리 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이 처리돼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로 볼 때 1급 이상은 대부분 자녀가 병적관리 연령에서 지난 경우가 많아 반쪽자리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의 의무, 특히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져야 하는 의무"라면서 "사회 지도층의 기득권 타파와 법질서의 엄정한 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대의 의미"라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중소기업 격차, 세대 간 격차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을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