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여종업원 구제 사건 대리한 민변에 위임 요청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탈북자 김모씨 등 6명은 1일 북한 수용소에 있는 가족 20명을 구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인신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형사 31단독 정재우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청구의 적법성과 소송 요건 등 관련 법리를 따져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위임장도 제출했다.

민변은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구제 사건을 맡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의 최현준 회장은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며 "정작 불법 감금돼서 탄압받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자들이니 이들의 인신 구제도 맡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변의 한 관계자는 "김씨 등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위임장을 부실하게 제출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중에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사건을 맡을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제 대상자들이 북한에 수용된 만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건이 각하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