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적 업무 처리 등 국민불편 사례' 감사

정부가 민간단체로부터 자격증 등록 신청을 받고도 최대 2년 동안 업무 처리를 미루는 등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소극적 업무 처리 등 국민불편 사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과정에 부처간 떠넘기기나 지연 처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5년 1월∼10월 민간자격증 5천506건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3천546건(64.4%)은 신청받은 부처가 직접 처리했지만, 1천186건(21.5%)은 다른 부처로 이송됐고, 774건(14.0%)은 부처간 이견으로 등록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부처로 이송한 경우에는 전체의 20.8%, 등록자문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95.5%가 정해진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

또 2014년 12월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을 보면 국민안전처 소관 행사위험성평가사, 국방부 소관 군입대코칭상담사 등 33건의 민간자격증이 등록 신청 이후 11개월∼24개월이 지나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

일례로 한국음악치료사협회는 지난 2013년 12월 교육부에 청소년음악심리지도사 자격증 등록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며 여성가족부에 이송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등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2015년 12월에야 비로소 '청소년음악심리지도사는 등록 불가'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자격증 등록 과정에서 단계별 업무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14년 9월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신축 허가 과정에서 업체가 신축 부지의 최대경사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모른 채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평택시를 상대로 경사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