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권은희 의원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사건 재판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직책상 특성과 야당 의원들의 감금 사건 재판에서 장시간 증인 신문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당시 오피스텔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사이 댓글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의 행동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보안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당시 김씨가 특정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한 것 같지만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분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김씨가 이미 현장에 나온 수서서 직원들에게 분석범위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글'로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은 "김씨가 특정 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권 의원을 대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같은 달 22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