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확인 목적 "vs"보관대상 아냐"…갈등 증폭

이재명 성남시장의 3년간 90일치 일정을 제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를 성남시가 거부하고 나섰다.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행자부와 성남시 간 갈등이 행정감사로까지 증폭되는 양상이다.

14일 행자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행자부는 2014년 1월∼2016년 6월 가운데 90일을 특정해 이재명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13일 성남시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로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냈다.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 수반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 7일 일정을 내놓으면 90일 일정을 내놓겠다"고 맞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일정은 비서실에서 수행 업무차 임의로 관리했고 법적 보관 대상도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2014∼2016년 3년치 시장·부시장·시의회 의장 차량 운행일지도 제출받아 관외 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며 "특정한 90일은 업무추진비 지출이 하루 3회 이상 또는 동일 시간대 2회 이상인 날로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모 형식을 두고는 "경기도 담당자에 메모를 넘겼는데 그대로 팩스로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을 겨냥한 '사찰'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만 보낸 게 아니라 화성, 부천 등 감사 대상 23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9일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 등에 공문을 보내 문화행사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나 복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성남시도 자체적으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시 감사관실은 "지방재정 개편 등 비상상황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출퇴근·점심 시간 준수, 무단이석·근무지이탈·사적출장, 초과근무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