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탈당으로 '제1당' 지위, 더민주→새누리로
선거법상 투표용지 기호 규정 근거…"의석수 동일할땐 비례득표순"

20대 개원 국회 '제1당'은 과연 어느 당이 맞는 걸까.

일단 14일 현재 단순 의석수로 따져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1당'인 상태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단 한 석 차이로 더민주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지난 9일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돼 무소속이 되면서 두 당의 의석수는 모두 122석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동 1당 체제는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전날 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환담장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좌석배치로 국회사무처와 정당 실무진들 간에 신경전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앞쪽 자리에 새누리와 더민주 중 어느 당을 먼저 배치하느냐가 문제가 된 것.
결국 이날은 논의 끝에 '나이·선수' 원칙을 세워 당대표 중에선 연장자이자 원내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보다 먼저, 원내대표 중에선 연장자이면서 선수에서 앞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보다 먼저 각각 배치되는 것으로 가까스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이밖에도 국회 홈페이지에 정당명을 표기하는 순서부터 회기 소집 공고문에 원내대표의 이름을 명기하는 순서, 국회 공식행사 때 호명·착석 순서까지 '절대 1당'의 부재 속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그 해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정당순위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투표용지의 기호를 정할 때에는 동일 의석 정당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105조 5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숫자적으론 동수이지만 선거법 등 여러 법률적 내용이나 가치 면에서는 우리가 1당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우리 더민주는 총선 민의로서는 1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2당이 맞다"며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선거법상의 규정 조항이 원내 정당순위를 결정짓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없는 내용은 관례를 따르거나 여야 합의를 따라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 정당순위와 관련한 소식을 전달받은 바는 없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국회 실무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