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물 업체로부터 2억여원 리베이트 받은 혐의"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 등도 사전 논의·지시 혐의로 고발돼
與 이군현은 보좌관 월급 2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또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당시 박 사무총장 등은 이같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총 2억3천820만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아보는 중"이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그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총 2억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