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서 토지 투자로 인정 않아야"
"배당소득증대세제서 대주주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

국민의당이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 원상회복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정부·여당과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카드를 내놓겠는 것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 30건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지향점을 증명할 첫 가늠자로, 경제정책에 강조점을 뒀다.

이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낼 당시 도입한 제도다.

경기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보단 자금 축적에 나선 기업들을 압박해 투자 활성화로 경기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세 대상은 축소돼 법안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제3정조위원장(기재·정무·예결)을 맡은 채이배 당선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200 기업 196곳의 순이익 대비 배당이익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투자나 임금총액은 5∼6%밖에 늘지 않았다"며 "세제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당선인은 "단순한 토지매입은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제품단가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 투자와 소득재분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춘 제도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재벌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대주주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대주주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안의 현실 적용 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보정해주는 셈이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법인세 구간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현 정부에서 급격한 조세제도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세금 인상을 얘기하는 건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세법 외에도 현실성 있는 법안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다.

제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을 맡은 김삼화 당선인은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연금법 개정을 염두에 뒀다.

김 당선인은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데도 현행법상 연금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경제력 없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30개 정책과제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법조비리 근절 방안,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