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개정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청구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심판 청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 85조의 제1항이 위헌인지, 둘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85조의 2 제1항이 헌법상 권리 침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선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 조항들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이 실제 침해됐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문제까지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즉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문제가 될 경우 직접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재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헌법상의 다수결 원리가 실현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 토양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소수독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회가 자신의 의사절차에 관한 제도를 스스로 입안하면서 가중 다수결과 일반 다수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 권한쟁의·인용·기각·각하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이 나온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