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위헌시비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발목 잡은 야당’이란 덫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류를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법 때문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의결을 위해 당 차원의 총력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법이 없다고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며 “야당이 발의하지도 않은 소위 ‘정의화법’을 지키기 위해 싸울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침해”라며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 마비 운운하는데 아무리 여소야대 정국이라도 여당 동의 없이는 청문회를 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법이 폐기된다 해도 20대에서 다시 발의할 생각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