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노동 정책워크숍…정부정책 비판·수용 의견 경청

국민의당의 20대 총선 당선자 30여명이 24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과외수업을 받았다.

최근 몇년 간 대기업 독과점 강화 및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개혁 5법 등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수용 검토 필요성 및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준 환경노동팀장이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더 앞서서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워크숍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6년 시대과제는 2가지, 바로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물고 물리며 한 분야의 심각한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 모습"이라며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이고 국회가 결국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업 내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그런 경향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노조 운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기업 노조의 지대추구 행위가 결합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갑을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중견기업 육성을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관련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금전보상 해고제도 도입의 검토를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지침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지대 추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속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은 규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김 팀장은 사회적 임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 원칙의 확립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 팀장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저울에 놓고 달면, 전체적 계산서는 노동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남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야당 의원님들이 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눈여겨보면서 조정가능한 측면이 있는 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법에 대한 김 팀장의 주장과 관련, "저희들은 이미 당론으로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나머지 3개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