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야당과 새누리당 내 비박(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정 현안에 관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고 상임위 차원에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청문회만 개최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잦은 청문회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부하는 원내대표 명의의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정병국 이종훈 등 비박계 의원들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조해진 의원 등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표결에 부쳤다.

이 밖에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총 129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피의자인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내용이다.

박종필/은정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