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노래 기념곡 지정, 관련 법령 있어야"…기념곡 지정에 난색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 하는 문제를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정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기념곡을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전날과 이날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기념식 행사장에서 제창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문제보다는 제창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보훈처가 5·18 기념식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16일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일정 발표 때 제창 여부에 대한 보훈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정비 절차를 통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으나 2009년 기념식부터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합창 방식을 도입했으나 5·18 단체들은 제창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 갈등이 계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