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이번엔 법정시한 지켜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11일 20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 본격 들어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가 협상의 핵심이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8년 만에 법 위반 고리를 끊고, ‘늑장 국회’ ‘지각 국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여야 원대대표들이 부여받은 첫 과제다.

국회법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3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2년마다 한 번 원 구성을 새로 한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은 이달 30일이다. 7일째 되는 6월5일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현충일이기 때문에 첫 본회의는 7일에 열린다. 이때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9일까진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런 원칙이 13대 국회부터 적용됐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12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원 구성 협상이 필요없었지만 13대 국회에선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 구성 문제가 협상 대상이 됐다.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19대 국회 후반기까지 14번에 걸친 원 구성이 모두 시한을 넘겼다. 법정 시한보다 평균 42.2일이 더 걸렸다. 3·4월은 총선 때문에, 5월과 6월은 원 구성 협상으로, 그 이후 8월까지는 하한기여서 총선 전후 6개월 정도를 ‘허송세월’하기 일쑤였다.

원 구성이 가장 빨리 이뤄진 때는 18대 국회 후반기로 법정 시한을 9일 넘겼다. 14대 국회 전반기 땐 125일간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1당 지위를 잃은 만큼 동등한 자격으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자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전반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여파로 개원 뒤 원 구성까지 88일이 걸렸다. 국회가 개점휴업해도 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