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비상임 1∼2명…조례 제정해 10월 도입 목표
공모·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거쳐 임명하고 3년 임기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 15곳에 처음으로 비상임 근로자이사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상생과 협력을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 근로자 30명 이상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둔다.

출자기관은 제외됐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이다.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세부 자격은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인사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으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받는 등 책임도 생긴다.

근로자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이사는 사용자 이해를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며 손해배상이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사로서 보수는 없고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받는다.

이사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 기초 체력을 다지는 보약같은 것"이라며 "노사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갈등 예방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조선업계를 보면 경영이 잘못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리 경영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지금 울산, 거제가 겪는 갈등은 완충되었을 것"이라며 "근로자는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결정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와 경영자가 공동운명체가 돼야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성장하고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근로자이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한 뒤 8월께 의회에 제출하면 10월께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럽 18개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이며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으며, 경영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책임을 강화해 협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하고,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구조적으로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도철 노조 관계자는 "노사 관계 핵심이 정보공유와 신뢰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에서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는 독일에서도 이제는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 근로자이사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