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잇따른 입법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는 제자리 걸음 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2년 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3일 마침내 입법을 마쳤다.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이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렸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쳤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또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식비·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함구하다가 법안 통과 이후 1년2개월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