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때문에 미뤄졌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심사가 9일 시작됐다.

이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 유·무효 심사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보관 중이던 서명부 박스를 봉인해제한 뒤 22개 구·시·군 위원회에 전달했다.

구·시·군 위원회는 서명부가 담긴 박스를 받아 이번 주까지 서명부를 복사할 예정이다.

복사한 서명부는 유·무효 심사에 사용하고 원본은 다시 봉인해 도선관위에 보관한다.

도선관위는 심사를 마치는데는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도선관위 앞에서 신속한 서명부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라며 "선관위는 서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빠른 시간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회견 뒤 도선관위 건물에 들어가 서명부 봉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2월 12일 2차례에 걸쳐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35만4천651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도선관위에 제출했다.

서명 숫자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7천416명) 보다 8만7천235명 많은 것이다.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가 26만7천416명 보다 적으면 주민소환투표는 취소되고 이보다 많으면 주민소환투표 절차로 이어진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 사실이 공고되는 순간부터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