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세탁소나 배달음식점 같은 소상공인은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 조처를 규정하는 고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정도가 달리 적용된다.

1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그에 따른 조처를 이행해야 하고, 유출사고 대응계획과 재해·재난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가상사설망(VPN) 활용 의무 등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미용실, 배달음식점, 세탁소 등 동네 자영업자의 개인정보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행자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