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 정치 관련 쟁점법안 4월 국회 우선 처리키로
박지원 "점령군 완장차고 겸손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

국민의당은 20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노동, 정치 관련 쟁점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 최고위원이 주요 이슈를 하나씩 맡아 처리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청년고용촉진법 등 청년실업 대책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말해 노동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법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여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명시한 법적 조항은 없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전부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올해 6천30원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법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4·13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여권의 '낙천·낙선인사 챙기기'가 우려되는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런 인사(정피아)들로 공공기관이 채워진다면 필연적으로 공공성 상실과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낙하산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안에 2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의 이른바 '낙하산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는 정리 국회인 만큼 시급한 민생문제를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확정한 뒤 25일 3당 수석부대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고위원들이 각각 시급히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을 제시하면서 일각에선 지도부간 엇박자로 당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금 3당을 만들어 준 국민은 국민의당이 제발 싸우지 말고 단결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잘못된 정책과 법은 차근차근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승리했다고 점령군의 완장을 차고 겸손치 못하면 국민은 무서운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