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술 취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선관위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 선관위 실수 잇따라…집단으로 정당투표 못하기도

이날 경기 용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실수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했다.

그런데 이를 받은 유권자는 남은 용지를 찢어버렸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투표 사무원들이 용지를 찾는 모습을 본 유권자 A(20대·여)씨는 "나한테 1장이 더 배부됐다.투표한 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찢어서 버리라'고 말하길래 쓰레기통에 찢어 버렸다"고 말했다.

사무원들이 휴지통을 뒤지는 사이 A씨는 투표를 끝내고 귀가했다.

선관위는 쓰레기통에 든 투표용지를 찾아냈지만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오전 11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은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투표용지 훼손에 불법 인증까지…'민폐 유권자' 눈살

청주 서원구 성화동 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 45분께 B(41)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투표한 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선거 사무원에게 보여줬다.

선거 사무원은 B씨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 씨를 조사 중이다.

경남 함안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박모(61)씨는 오전 6시 25분께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이후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버렸다.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6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하러 온 신모(46)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실랑이 끝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용지로 처리했다.

속초시 대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포동 제2 투표소에서는 30대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오전 6시 40분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최모(38)씨 부부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초등생 이상은 기표소 동반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제지했다.

이에 항의하던 최 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옆에 있던 부인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반납하고 나갔다.

◇ 총선 지원용 버스 화재…투표 참관인 차에 치여 숨지기도

이날 오전 8시 4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정보고등학교 보은읍 제4투표소 앞에서 정차돼 있던 총선 지원용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은 버스 내부를 태워 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6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기 전 승객은 모두 하차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전 9시10분께에는 충북 충주시 칠금동 탄금초등학교 안에서 김모(83) 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투표소가 설치된 이 학교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가 허리와 목 등을 다쳤으나, 승용차가 건물에 부딪친 뒤 멈춰 서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전 4시 45분께에는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에서 정당 투표 참관인 조 모(78·여) 씨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최해민 이종건 박영서 오태인 이영주 류수현 박순기 이승민 공병설 김도윤 박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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