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산업銀 채권 인수하도록 한은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꾸려진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 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앞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대위 공약본부장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실천하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적극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안 추진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 기능의 활용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약실천단이 이날 발표한 1차 공약입법안에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빈집을 개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한 도시빈집정비특례법,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담은 피해아동지원특별법 등이 담겼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처리하려다 무산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약실천단을 확대 운영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